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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370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 114,333,797원과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전부 패소하였다.

원고는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는 한편, 당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114,365,4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 6행의 “114,333,797원”을 “114,365,468원”으로, 제7행의 “144,333,797원”을 “144,365,468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 2행의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는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증인 H은 "제가 E에게 ‘1억 2천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담보채권이 불성립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 피고 회사 법무팀에는 직접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E이 ‘근저당등기말소 결재를 올렸는데 결제를 안 해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I이 'E한테 얘기 들었어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법무팀 담당직원이 E 등으로부터 H의 위와 같은 말 등을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도,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H의 법적인 견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