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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7나41198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6. 3. 3. 07:38경 F 뉴카운티 21인승 버스(이하, ‘이 사건 전세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남3거리 방면에서 H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한 통학버스 뒤편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을 이 사건 전세버스 전면부로 충격하면서 원고 A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족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전세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횡단보도가 아니고, 원고 A이 하차했던 위 통학버스로 인하여 시야가 일부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원고 A은 차량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여야 했음에도 만연히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E는 이 사건 전세버스 진행 차선에 눈이 쌓여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통학버스에 시야가 가려 위 통학버스 뒤편에서 보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