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7년 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