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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928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0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5. 소외 C와 사이에 대전 대덕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30.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3. 10. 28.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일인 2015. 10. 30.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5. 12. 16. 대전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2015. 12. 23. 이 사건 주택에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전주지방법원 2016가소44727호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위 C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9.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1. 2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019. 9. 20.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 신청채권자로 740,987원, 2순위로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로 444,591원 합계 1,185,578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2019. 8.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C의 승계인인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2019. 10. 7. 위 법원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은 같은 법원 주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