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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의 열상을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당심에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구속되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및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