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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23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19. 07:30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 10:00경 경북 문경시 호개면 견탄리 문경휴게소에서 서울시 소재 불상의 도로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