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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9 2018고단11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8 고단 1182』 피고인은 안성시 B, 3동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 임금 1,300,320원, 2017. 4. 경부터 2018. 2. 경까지 매월 임금 2,300,000원 합계 26,600,3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071,506 원 및 2015. 8. 12.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850,347원 합계 18,921,85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358』 피고인은 안성시 B, 3동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8,329,14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