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15 2018가단25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원 35,133.4㎡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8. 9.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2) 창원시장은 2017. 9. 8. 원고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을, 2017. 10. 1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각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4)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약 78.42㎡(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를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2) 위 가.

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