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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7:00 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766 서울여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2 석 바위 약국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 등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음주 수치는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