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50942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제1부동산, 제2부동산을,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정정이유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 중 피고 N, 주식회사 O, P, Q, R, S, T, U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제1부동산, 제2부동산을,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정정이유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 중 피고 N, 주식회사 O, P, Q, R, S, T, U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