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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50942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제1부동산, 제2부동산을,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정정이유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 중 피고 N, 주식회사 O, P, Q, R, S, T, U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