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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누50875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장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부분을 “장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자 2013두9236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8행의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의 장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분을 “불과한 점 등을 을 제9호증의 기재 내용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사정들과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의 장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