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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8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원심은 배상 신청인 E, H, J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 B가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이심되었으나, 피고인 B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해당 부분에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