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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4고단2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5. 17:00경 광양시 태인동 모아마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선미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동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및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종 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강제추행치상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