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6. 5. 9. 17:2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25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에서, 현금 자동 지급기를 통해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잔액이 부족하여 인출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 하여 폭행죄로 임의 동행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6. 5. 9. 18:30 경 다시 제 1 항의 편의점으로 찾아가 일부러 물건을 구입한 후 반품을 요구하여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D 이! 좀 있다 다시 찾아온다.
”라고 위협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8. 09: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3세) 가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 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화가 나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웠다.
그 무렵 피해자의 신고로 식당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 A는 성기를 드러 내 놓고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
피고인
B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자신과 팔씨름을 해서 이기면 나가겠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