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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4 2018노24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2017고단3183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6의 각 증거는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상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것임에도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바 없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도 담보할 수 없으며,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됨에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추징, 피고인 B: 징역 6개월, 추징, 피고인 C: 징역 6개월, 추징, 피고인 D: 징역 6개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E’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불상의 남성들과 시간, 장소, 성매매대금 등을 정한 다음 자신들이 고용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들과 만나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소개료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2.경부터 2017. 4. 25.경까지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베트남 출신의 여성들인 일명 F, G, H, I를 짝을 지어 팀을 만들어 준 다음 위 여성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