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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6 2018가단24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66,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0. 31. 및 2017. 11. 30.에 철판 및 레이저 가공하여 납품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32,666,370원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