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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2.02 2015가단299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9 지분을 매각받아 2015. 5. 18.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2/9 지분, 피고가 7/9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속한 1세대의 구분소유 건물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물분할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