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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9구단2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및 보통)를 2019. 2. 18.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는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직업 수행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