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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001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8.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과 피고는 2019년경부터 원고 몰래 여러 차례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관계의 태양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