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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7고단2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21:40 경 부산 남구 용호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56세) 운전의 D 택시에 일행 2명과 같이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서구 충무동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 경 부산 남구 용당동 지하 차도를 진입하여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뒷머리 부위 및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