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피고 C은 원고에게 9,787,09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8. 5. 2.까 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 B가 2011. 10.경부터 피고 C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창고 7개동 중 E동, F동, G동(이하 그 중 G동을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창고에 칸막이와 지게차 충전용 3상 전기시설(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H이 2015. 8. 3.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기간 2015. 8. 1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본 계약은 기본 및 현 시설(내부 사무실) 상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조항을 두었다.
H은 2015. 8.경부터 이 사건 창고에서 컵 홀더(Holder) 인쇄업을 하다가 2015. 12.경 5개월 만에 사업을 포기하고 퇴거하였다.
다. 원고가 2016. 1. 29.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H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하면서(임대차 개시일은 2016. 2.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는 특약조항을 두었으며(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6. 2. 1.경 이 사건 창고에 입주하였다가 2016. 5.경 퇴거하였고, 그 이후에는 필리핀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6. 12.경 귀국하여 같은 달
6. 이 사건 창고에서 모든 짐을 뺐다.
피고 B가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1, 2, 3, 을가 1,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주장 원고가 동업자와 컵 홀더 인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6. 2. 1. 이 사건 창고에 입주할 당시 피고 B가 이 사건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어 그에게 물품을 모두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 B가 계속 그에 응하지 않고 2016. 4.이 지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