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및 사기 일명 ‘B ’라고 불리는 상선 등이 소속된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내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 팀, 범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 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4. 1. 경 위 ‘B ’로부터 C 메신저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인출 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 팀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B’ 등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6. 경 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 전화 유인 팀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사용 중인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큰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 승인을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0. E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25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I의 1번부터 9번 기재까지 2018. 4. 6.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합계 2,442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8. 4. 10.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교부 받아 가지고 있던
E 명의 체크카드로 위 F 은행 계좌에서 250만원을 인출하여 인출 금의 5% 가량을 제하고 나머지 금전을 위 ‘B’ 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B’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