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8 2016가단34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75,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8. 5. 8...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6. 4. 6. 경남 남해군 남서대로2309번길 65-22에 있는 염해선착장 앞에서 면세유 수급 순서와 관련하여 피고와 다투던 중 피고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고를 폭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려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고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피고는 원고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원고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약식기소되어 2016. 10.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벌금 100만 원, 피고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고약4219). 다.

피고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2016. 11. 5. 확정되었고, 원고가 위 법원 2016고정44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4. 27.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4. 6.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같은 날 치관 치근 파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그로부터 3일 뒤인 2016. 4. 9. 견열골절, 모지근지골 중수골절 등의 상해를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