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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정4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유흥 주점인 G(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고 한다) 의 업주로서 종업원인 H와 공모하여, 2017. 12. 7. 23:30 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I 등 8명의 청소년들( 이하 “I 등” 이라고 한다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카스 맥주 20 병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I 등이 청소년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I 등이 있던 룸에 맥주를 가져다주면서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의심이 들어 즉시 맥주를 수거하였는바, I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나이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 약물인 주류를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