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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5구단338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8. 3. 10.경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도과하도록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다가 2003. 11. 14.경 출국하였다.

이후 방문동거(F-1) 사증 등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8. 4. 20. 출국하였고, 2008. 6. 3.경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였으며, 2009. 10. 27.경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0. 3. 18.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2010. 11. 30.까지 체류를 허가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2. 31.경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드단13268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6. 2.경 ‘원고와 B은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1. 11. 10. B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1드단11399호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4.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들을 선고받은 후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2015. 2. 4. 행해진 실태조사결과 혼인파탄의 책임이 B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입증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9호증, 을 1 내지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B과 사귀다가 혼인신고를 하였다.

B은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