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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11 2015가단4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17.부터, 3,0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6. 16. 피고 B에게 2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5. 9.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3. 피고 B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5. 11.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5. 8. 1. 피고 B에게 2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5. 9.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05. 10. 30.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6. 5.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05. 12. 1.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2005. 6. 16.자 대여금 200만 원+2005. 7. 13.자 대여금 3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 다음날인 2005. 6. 17.부터, 3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 다음날인 200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5,200만 원(=2005. 8. 1.자 대여금 200만 원+2005. 10. 30.자 대여금 2,000만 원+2005. 12. 1.자 대여금 3,0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 다음날인 2005. 8. 2.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 다음날인 2005. 10. 31.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 다음날인 2005. 12.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