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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4 2015가단23354

투자반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