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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22 2020고합41

준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17. 23: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SNS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을 만나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자취방으로 가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는 2020. 3. 18. 05:15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3. 18. 05:25경 같은 장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잠든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