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98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영동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설계 및 감리, 보링그라우팅공사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형물 설치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영동군으로부터 도급 받은 영동군 C면, D면 일대 E 설치공사 중 ‘기초파일 및 흙막이가시설공사’에 관하여 2017. 12. 15. 원고와 계약금액 2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2. 15.부터 2018. 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첨부된 공사 내역서에는 마이크로파일공사가 77,966,600원, 흙막이가시설공사가 81,983,580원, 골조공사가 49,149,104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30.경 흙막이가시설 공사와 기초파일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9. 흙막이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79,200,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F에 2018. 5. 2. 50,000,000원, 2017. 6. 4. 21,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12.경 피고에게 남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공사대금의 정산과 변경계약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골조공사를 공사내역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17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직불 공사대금을 제외한 남은 공사대금 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