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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2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원심 판결 2015 고단 1620 범죄사실 )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부터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사 시까지 는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다가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사시 범행을 자백한 점, 그 후 원심 법정에서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은 부인하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은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 검찰이 구형을 높일까 봐 두려워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은 부인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과 G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하나 E과 G이 자신들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가공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마약 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형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