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 남구 B에 있는 4 층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신축건물에 콘크리트 타 설공사, 비계 설치( 건축물 외벽공사를 위해 건물 외벽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안전망 설치)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비는 1, 2 층 건축물이 완료되면 일부를, 3, 4 층 건축물이 완료되면 일부를, 전체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공사비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해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7. 10.부터 같은 해
8. 28.까지 위 신축건물의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위해 펌프 카를 임차하고, 비계 설치를 위해 장비를 임대하여 3 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타 설공사 인건비 240만 원, 펌프 카 임대료 200만 원, 비계장비 임대료 300만 원, 비계 설치 인건비 260만 원, 식대비 30만 원 등 합계 1,03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기계 임대 ㆍ 사용 확인서, 입 ㆍ 출고 증, 공사 인부 명단, 공사대금 지급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