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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노63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함으로써 피해 자가 조합원들에게 배신자, 앞잡이 등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는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장 업무 대행으로 조합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현수막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수막이 조합원 일동 명의로 게재되었고, 50 여 명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이 조합의 대표로 현수막을 게재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