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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18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2011. 9. 16.자 4,000만 원 송금과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1. 9. 16. C를 통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부모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4,000만 원을 편취하는데 있어서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는데 가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1. 9. 16.자 대여와 관련한 차용증이 이 법정에 현출되지 않은 점{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2011. 9. 16.자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받았다가 대여금액에 착오가 있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피고 측에게 반환하여 소지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른 차용증(갑 제4, 6호증)에는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모두 첨부된 것과 달리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2011. 9. 16. 무렵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C가 피고의 모인 D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3,0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 2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2,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 9. 16.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거나 또는 피고가 피고의 부모가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는데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2012. 5. 11.자 4,000만 원 송금, 2013. 4. 9.자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