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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관하여 ㈎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 전용행위 자인 공사업자 W, X 및 덤프트럭업자 P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았고, AD와 계약을 한 것인데 AD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산지 전용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 피고인이 불법 전용하였다고

기소된 산지는 충북 괴산군 H, I, J( 이하 ‘ 이 사건 산지’ 라 한다) 인데, 원심은 기소되지도 않은 Y에서 석축을 쌓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죄인정 근거로 설시하는 등 사실 인정을 잘못하였다.

㈐ 피고인은 2013. 12. 26. 괴산군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 알림을 받았고, 2014. 11. 11. 공장 승인이 나왔는데 위 승인에 따라 관련 인 ㆍ 허가인 산지 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그런 데 위 공장 승인서의 승인신청사항에 공사 준공 예정일이 2014. 12. 31. 로 기재되어 있어 공장 승인 날짜인 2014. 11. 11. 과 불과 1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공사 승인 시점으로부터 공사 준공 예정일까지 공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12. 26. 창업사업계획 승인 알림을 받은 시점부터 관련 인 ㆍ 허가인 산지 전용허가가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불법 전용행위가 아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각 형 (2015 고단 1328 사건: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2016 고단 603: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을 기록 및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