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B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D, E, F, G 및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B는 2013. 5. 16.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D, E, F, G 및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은 게임장 외부에 있는 CCTV를 지켜 보고, 생수 및 담배 심부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유리창이 짙게 선팅되어 밖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장에 출입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F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서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하거나 밖을 내다보는 것을 막는 일을 담당하고, G는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0,000점이 충전된 게임용 카드를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D은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를 공제하고 위 점수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