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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416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 F, G, H 및 I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해자, 참고인들의 각 진술, 피해자의 상처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15.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제 2회 공판 조서의 진술 기재 및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증인 F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증인 G의 법정 진술과 경찰 내사보고 및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증인 H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증인 I의 법정 진술이 있는데, ① 피해자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대하여 보면, 그와 같은 진술들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에 대하여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질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 엄마가 때렸다.

’ 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인데,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원 진술 자가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의 낮은 인지능력, 질문자의 질문 방법에 따른 답변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