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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합5237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283,907원 및 위 금원 중 93,193,041원에 대한 2015.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가 2007. 1. 11.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삼성골드투어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2010. 5. 1. 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2015. 5. 28. 기준 원금 93,193,041원, 이자 15,702,245원, 매입 후 이자 83,388,621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