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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노657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실제 수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대부업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수채무 상대방인 J, K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무등록대부업의 거래규모(대부금액), 기간과 횟수, 제한초과 이자율의 정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