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3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07: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예식장 뒤편 담벼락 앞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곳을 지나던 주민인 E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07: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곳을 지나던 주민인 위 E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7.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