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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고합541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경부터 주식회사 G에서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위 회사에서 시행 중인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물류 창고 신축공사의 현장 감독관 이자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수주한 I 주식회사의 건설팀장이고, 피고인 C는 위 I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8.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인 K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물류 창고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과정에 참여한 5개 건설회사 중 위 I 주식회사가 낙찰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입찰 최저가로 예상되는 147억 원을 손가락으로 위 B에게 알려줌으로써 위계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배임 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에서 현장 감독관 이자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위 공사를 진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시공권 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2013. 10. 1. 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의 직원인 B과 C에게 “ 내가 2013. 4. 경 I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냉동창고 건축 현장의 시공사를 주식회사 I 주식회사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철근 콘크리트, 토목, 전기, 우레탄 4개 공정에 대한 시공권을 받기로 하였고, 2013. 9. 경 B으로 부터도 주식회사 G와 I 주식회사 사이에 최대한 빨리 건설 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는 대가로 위 4개 공정의 시공권을 받기로 하였는데, 내가 개인 채무 변제가 급하여 위 4개 공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