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459

강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1월, 판시 제 2 죄: 징역 2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원심 판시 제 1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