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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5 2013고정8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에 위치하고 있는 암자 주인인 D로부터 건물관리 등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관리를 해 오던 중 암자까지 올라오는 길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자의적 판단 하에, 2013. 5. 3.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임차하여 산 하단부에서 산 정상부에 위치한 암자까지 진입로 전반에 걸쳐 폭을 약 30∼90cm 확장하고 특히, 급경사지역인 약 460㎡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으며, 급커브지역 3개소 약 303㎡ 및 차량 교행 시 대기차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직선부 2개소 약 268㎡의 면적을 확장하는 등 아산시 E 약 146㎡, F 약 1,182㎡, G 약 163㎡, H 약 104㎡, I 임야 약 133㎡, J 임야 약 37㎡ 도합 6필지 약 1,765㎡를 적법한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여 복구비 약 19,832,59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기존진입로 확인서, 사건지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사건지 현장사진, 사건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