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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0515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 또는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3쪽 20 행의 “L 소재 각 토지 ”를 “L M, N 토지” 로, 같은 쪽 21 행의 “7,8000 만 원” 을 “7,800 만 원 ”으로, 4쪽 10 행의 “2014. 12. 13.까지 ”를 “2014. 12. 31.까지” 로, 같은 쪽 17 행의 “ 울진군”, 7쪽 4 행의 “ 울지”, 8쪽 10 행의 “ 울 신”, 9쪽 13 행의 “ 울지 ”를 각 “ 울 진 ”으로, 6쪽 16, 17 행의 “ 수원지방법원 2013 가단 1083” 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가단 1083”으로, 7쪽 8 행의 “ 원고 주장” 을 “ 피고들 주장 ”으로, 8쪽 2 행의 “S” 을 “Q ”으로, 같은 쪽 4 행의 “ 근 저 당를” 을 “ 근저당을” 로, 같은 쪽 7 행의 “ 입 급” 을 “ 입 금 ”으로, 같은 쪽 15 행의 “ 이 사건 확인서 ”를 “ 이 사건 협의 서” 로 각 고친다.

3.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협의 서( 갑 제 19호 증) 는 원고의 계속되는 변 제 독촉으로 극심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피고 C이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T 사건의 예납금 800만 원, 같은 법원 2010 가단 1083 사건의 변호사 보수 900만 원, M 토지 관련 법무사 비용 420만 원 및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강원 양구군 U 토지( 이하 ‘U 토지’ 라 한다) 의 거래 가액 1,000만 원이 각각 이 사건 차용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