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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6가단240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6. 6. 20.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에게 총 12벌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금형) 금형1(JS-STD 사양) 총 6벌 (품명 및 규격 등 생략) 금형 완료일자 :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2016. 7. 7. 금형 T/O(‘시제품검사’ 또는 ‘시험생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완료한다.

금형2(JS-S/ROOF 사양) 총 6벌 (품명 및 규격 등 생략) 금형 완료일자 : 을은 2016. 7. 1. 금형 T/O을 완료한다.

제3조(금액) 3-1. 제2조의 총 매매금액은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3-2. 제작품목 가운데 납기 대응 관련으로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부 품목을 제작할 경우 중도금 정산시 계약당사자 합의 후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5조(승인 및 제작) 5-4. 갑은 필요시 제작 사양의 변경, 추가 또는 일시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6조(납품 및 검사) 6-3. 갑이 을에게 주문한 물품이 납품될 때에는 갑이 제시한 도면이나 사양에 반드시 일치품이어야 하고, 이의 판정은 갑의 판정 기준에 의한다.

6-4. 완료된 금형에 대하여 갑은 검사 DATA를 근거로 금형 구조 검사를 실시한다.

갑은 금형 구조 검사 시에 제출된 금형 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을은 즉시 수정을 하여야 한다.

6-6. 갑은 제6-4항 금형 구조 검사 및 양산성 검사에 이상이 없을 시 제12조의 결제 조건에 따라 을에게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