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48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 떳 다방’ 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비롯하여 청약 관련 서류들을 받아 C에게 건네주는 모집 책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 저축 증서의 양도ㆍ양수의 알선으로 인한 주택 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집 부근 공터에서 첫 주택 구입 대상자인 E에게 ‘ 청약 통장을 양도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사장님을 알고 있는데 청약 통장을 팔 생각이 있느냐

’ 고 하여 E으로 하여금 E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등 E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C에게 200만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에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양수를 알선하였다.

2. 입주자 저축 증서의 양도로 인한 주택 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6.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우리은행 연산 중앙 지점 앞 노상에서 C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우리 은행 F),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3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 J, K, L, M,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