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누범전과】 피고인 A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758】 피고인들은 2012. 9. 19. 06:30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술안주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담배와 소주를 구입하고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참치 통조림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참치 통조림 2개, 골뱅이 통조림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80】
1. 2013. 1. 19.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19. 16:30 무렵 목포시 G아파트 뒤편에 있는 산책로에서, 피해자 목포시 소유의 빗물 배수로 덮개 24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 20.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20. 18:40 무렵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목포시 소유의 빗물 배수로 덮개 19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24】
1. 2013. 1. 15.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15. 목포시 H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통신망맨홀뚜껑 2개와 하수구맨홀뚜껑 1개를 함께 뜯어내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2.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1. 목포시 J 앞길에서, 피해자 목포시 소유의 우수맨홀뚜껑 1개, 우수관덮개 1개를 함께 뜯어내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고, 근처에 있는 목포시 K 옆길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우수관덮개 1개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