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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나41343

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앤디밸리 주식회사(이하 ‘피앤디밸리’라고 한다)는 2006. 12.경 성남시 중원구 C 지상에 D센터(지하 4층, 지상 14층), E센터(지하 2층, 지상 15층), F센터(지하 2층, 지상 15층), G센터(지하 4층, 지상 4층) 등 4개 동으로 구성된 H 공장단지(이하 ‘이 사건 공장단지’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앤디밸리는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이 사건 공장단지의 수분양자들에게 점포를 분양하였는데, I은 2004. 12. 15. 피앤디밸리로부터 이 사건 공장단지 중 E센터동 지하 2층 209호(이하 ‘피고 점포’라고 한다)를 ‘구내식당’으로 업종을 지정받아 분양받았고, 피고는 2011. 4. 13. I으로부터 피고 점포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장단지 중 G센터동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J은 이 사건 점포에서 ‘K’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 1.경까지 식권을 판매하고 식단표를 이용하여 정한 메뉴에 따라 손님들에게 음식을 그릇에 담아 주고 손님이 그 그릇을 가져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31. J과 원고 등을 상대로 J이 이 사건 점포에서 식권을 판매하고 식단표를 이용한 메뉴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 영업을 하는 것은 구내식당으로 업종을 지정받은 피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629호로 영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8. 피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