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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7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3:5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