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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20고단3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1: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합의서 제출, 물적 피해 부분 내사 종결 조사관의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만취ㆍ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트럭을 충격하여 결국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및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