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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가합50962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31.자 2011차533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5.자 차용증[대여금 3억 9,000만 원,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D(이후 명칭이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

), 연대보증인 E, F, G,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33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31. “C, E, F, G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2.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9. 1.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원금 3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6.부터 2011. 8. 30.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212,523,287원 합계 602,523,287원) 중 5억 4,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가 주식회사 삼익악기(이하 ‘삼익악기’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서울 강남구 H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7층에 관한 5억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5604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9. 5. 삼익악기에 송달되어 2011. 10. 6.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삼익악기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 128,690,91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년경 C 및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합계 16억 2,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6809호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2. 15. 확정되었다. ...